당행과 타행 뜻 알아야 은행 수수료 없음
당행과 타행은 은행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알고 보면 단순한 뜻이지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은행 업무 볼 때 수수료를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간단하게 뜻을 알아볼게요.
당행과 타행 뜻
당행과 타행 모두 은행 관련 용어입니다. '당행'은 현재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은행을 말하고, '타행'은 현재 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을 말합니다.
당행(當行) : 현재 거래하는 은행, 바로 이 은행
타행(他行) : 현재 거래하는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위에 표시한 한자를 보면 '타행'과 '당행'할 때의 '행'자가 은행의 '행'자와 같은 한자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은행에서 타행이라는 말을 쓸 때 다른 은행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증권사 같은 다른 금융기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행과 타행 예시
아주 빈번하게 사용하는 은행 서비스인 '이체'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체란 어떤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는 걸 말합니다. 이때 은행을 기준으로 국민은행 계좌에서 다른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할 때는 당행 이체라 하고, 국민은행 계좌에서 신한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경우는 타행 이체라고 부릅니다.
계좌 주인이 동일인인 거랑은 상관없어요. 내 계좌에서 내 계좌로 돈을 옮기는 거라도 서로 다른 은행 간에 돈이 거래되는 건 모두 타행 이체라 하고, 통장 주인이 달라서 예금주 이름이 동일하지 않아도 같은 은행 계좌끼리 거래됐다면 모두 당행 이체로 부를 수 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 용어
'타행'과 '당행'이라는 말에 이미 은행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고 설명 드렸죠. 그래서 증권사 등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대신합니다. '당행'의 의미로 '회사', '당사' 같은 말을 쓰고, '타행'을 뜻하는 말로 '타기관', '다른 금융기관' 등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당행은 수수료 면제, 타행은 수수료 있어요
은행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당행은 수수료가 없고, 타행은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서비스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 이체
무통장입금
ATM 입출금 서비스
수표 입금, 출금시 현금화
1. 이체
'타행 이체'는 보통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수수료 면제 규정을 적용해서 타행 이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서비스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은행마다, 계좌 상품마다 부과 방침이 다양하니 주의해서 살펴보세요.
참고로 무료로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카카오 뱅크, 토스 뱅크를 대표적으로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시중은행 중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에서 인터넷, 모바일 앱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정책을 시작했으니 참고해주세요.
- 신한은행은 [개인사업자 기업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는 있음(2024년 3월 기준)
2. 자동 이체
타행 자동 이체는 보통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역시 면제 규정을 두고 무료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인터넷전문은행에서는 자동 이체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3. 무통장입금
타행 무통장 입금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공과금 낼 때 자주 사용하는 가상계좌 이용 시 타행 입금하면 수수료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4. ATM 입출금 서비스
타행 ATM 입출금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카드, 계좌 상품의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면제됩니다. ATM 거래는 당행이더라도 이용 시간에 따라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5. 수표(자기앞수표) 입금, 출금시 현금화
당행 발행 된 수표를 입금하면 즉시 출금, 송금이 가능합니다. 타행 발행된 수표를 입금하면 바로 현금화 할 수 없고 다음날 12시 20 이후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타행 수표를 바로 출금하고 싶을 때는 수수료를 지불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