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 징수 신청 방법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같은 고지서에 함께 청구되지 않도록 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완전히 분리되서 각각 청구서를 받기까지 일정 시간 준비 기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당장 각각의 요금 고지서를 따로 받을 수는 없지만 부과된 전기요금만을 결제하는 방법은 수납 방법이나 미리 신청을 통해 허용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분리 징수 신청이 가능한 조건인지 아니면 신청없이도 분리 납부할 수 있는 조건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3 가지
분리 징수 신청은 다음 세가지 방식 중에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리 징수 신청 방식
- 전화(국번없이 123)
- 한전 on 앱
- 한전 on 홈페이지
납부방식 따라 신청 여부 달라
납부 방식과 거주지 환경에 따라서 분리 징수 신청을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할 수 없는 분도 있어요. 혹은 안해도 되는 분도 있죠.
전기요금을 지금까지 어떻게 납부했는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자동이체 전기요금 납부자
한전에 신청해서 분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카드나 계좌에서 자동으로 전기요금이 빠져나가게 설정해서 지금껏 납부하던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 분들은 한전(전화번호 123)에 전화를 걸어서 분리 징수를 신청하면 이후로는 TV 수신료인 2,500원을 제외한 전기요금만 자동이체에서 납부됩니다. 등록된 TV 수상기가 여러대일때는 그 갯수만큼 뺀 요금이 되겠죠.
한전 on 을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전 on은 앱과 홈페이지에서 모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한번만 신청해두면 이 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전기요금이 납부됩니다. TV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는 지정계좌는 8월 중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될 예정입니다.
2. 수동으로 전기요금 납부자
한전에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전기요금을 매달 수동으로 납부하던 분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분리된 요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포스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3. 아파트 거주자
아파트 거주자는 한전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분리 징수 납부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합산되는 방식으로 청구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별도로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합니다.
결론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관리되는 아파트 거주자들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해당 아파트의 분리 납부 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완전한 TV수신료 분리 징수 시스템이 마련될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야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 일반 주택과 빌라 거주자들 같이 개별적으로 각자 알아서 전기요금 납부를 관리하던 세대들은 분리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이용하던 세대는 한전에 신청해서 TV수신료와 분리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납부하던 세대는 신청할 필요없이 TV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하는 방법으로 전기요금을 분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물론 이 경우 TV수신료는 미납된 것으로 기록되는 것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