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계산법, 연나이 차이점 예시

만나이와 연나이 뜻과 계산법을 참고할 수 있는 글입니다. 만나이와 연나이 차이점, 만나이로 통일되지 않은 일부 법령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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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계산법-연나이-차이-예시

 대한민국에는 나이 세는 법이 세 가지가 있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만 나이'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꼭 공적인 일이 아니라도 나이 자격 조건을 따져야 하는 일상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를 개설할 때나 나이별로 차등 적용되는 요금, 입장권 등 만 나이 계산법을 알아두면 여러모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나이 계산법

 만나이는 출생연도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해의 연도를 뺍니다. 나온 값에서 생일 안 지난 사람만 '빼기 1'을 합니다. 생일이 지난 사람은 그 값이 그대로 '만 나이' 입니다.

나이 계산식

💬 연나이 계산식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 연 나이

💬 만나이 계산식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 연 나이
  • 생일 지남 : '연 나이'가 곧 '만 나이'
  • 생일 안지남 : '연 나이' - 1

연나이도 아직은 알아야돼요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 등 연나이 개념이 일부 법령에서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군대 갈 나이'나 '청소년 금지 식품 구입' 같이 민감한 사안을 결정하는 나이 기준에 '연 나이'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점은 주의해주세요.

 현재 이 부분은 협의를 거쳐 만 나이로 변경 가능성을 정부가 열어두고 있지만 바뀌기 전까지는 일상 생활에서 엄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 '연 나이' 계산은 쉽고, 단순
  • 변경 쉽지는 않음

'만 나이'와 '연 나이' 개념 이해 필요

 '연나이' 구하는 계산은 그냥 단순 빼기 계산이라 쉬워요. 앞서 '연 나이 계산식'에서 보여드렸듯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면 그게 바로 '연나이'죠.

 내가 2000년에 태어났고, 올해는 2030년이라면 연 나이로 30세입니다.(2030-2000=30)

 그런데 계산은 쉬운데 연 나이를 글로 설명한 문구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조문을 예시로 설명 드려 볼게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청소년 보호법 2조 1항)

 무슨 말인지 한번에 파악되시나요? 저는 보는데 살짝 '렉' 걸린 느낌이였어요. 계산만 해볼 게 아니라 연 나이 개념 이해가 필요한 이유죠.

💬 연나이 뜻 : 차이점 예시

 연 나이는 매해 1월 1일 무조건 한 살 나이 먹는 계산법이에요. 예를 들어 12월 31일 태어난 아가도 다음날 1월 1일 한 해가 지났다는 이유로 한 살(1 세)입니다. 이럴 때 만나이로는 영 살(0 세)이죠, 그냥 '생후 1일'이 연나이로는 한 살이 되는 이런 사례에서 두 개 셈법에 분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연 나이는 해를 넘겼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한자로 해년(年)자가 붙죠. 그래서 해가 넘어가는 '1월1일'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만나이 뜻

 만 나이는 사실적이고, 정직한 셈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만(滿)나이의 만(滿)은 '가득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나이'처럼 연도를 기준으로 한꺼번에 퉁치는 게 아니라 실제 일 년이 모두 차곡이 채워진 나이입니다. 그래서 '내 생일'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나이 해석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청소년 보호법 2조 1항)

위 법조문에는 '만나이'와 '연나이' 개념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앞 문장만 보면 만나이로 계산해야 하지만 뒷 문장 때문에 연나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요.

청소년보호법-청소년-정의-만나이-연나이-설명

 만 19세 미만이라는 건 만 18세까지 청소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해는 바뀌었는데 만 나이 기준으로 생일이 안 지나서 여전히 만 18세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그런 사람들은 청소년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어요. 다음 해 1월 1일이 지났는데도 만 18세인 사람들은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위에서 배운 나이 계산법을 활용한 예시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2006년생들 중 생일이 지난 사람은 만 18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만 17세 입니다.

  • 현재 연도 [2024] - 출생 연도 [2006] = 18
  • 생일 지남 - 만 18세
  • 생일 안지남 - 만 17세

 2024년 기준으로 2006년 생들은 생일과 무관하게 19세 미만이라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입니다.

 만 나이만 따지면 2005년 생 중에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여전히 만 18 세입니다. 하지만 2005년생들은 2024년 자기 생일날 모두 만 19 세가 되는 해라서 두 번째 조건에 따라 2004년 1월 1일부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

  • 현재 연도 [2024] - 출생 연도 [2005] = 19
  • 생일 지남 - 만 19세로 이미 해당 사항 없음
  • 생일 안지남 - 만 18세지만 1월 1일부로 해당 사항 없음

 '청소년 나이'는 표면적으로 만 나이로 표현됐지만 결과적으로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병역법 나이

 병역법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개정 2011. 5. 24., 2016. 5. 29.>

 병역법은 연나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밖에 질문과 답변

1. 한국 나이 세는 방법 세 가지는?

 한국에서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이렇게 세 가지 나이가 혼용 됐었습니다.

2. '세는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기 때문에 0세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예를 들었던 12월 31일 태어난 아가는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다음날인 1월 1일 2살이 됩니다.

3. 대한민국 언제부터 '만나이'로 통일 됐나요?

  • 행정기본법과 민법에서 나이 기준 개정
  • 2022년 12월 27일에 공포
  • 2023년 06월 28일에 법 시행

4. 아직 연나이가 적용되는 나이 제한은 어떤 게 있나요?

  • 군대 갈 나이 - 병역법
  • 취학 아동 학교 갈 나이 - 초중등교육법
  • 청소년 -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 공무원시험 응시 - 공무원임용 시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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